진천군은 10일까지 2024년도 3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신청받는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한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최대 7000만원 대출금 이자 중 금리 구간별로, 3%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엔 1%, 3~5%의 이자율인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