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최근 정치지도자들의 단골 표현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때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생명은 단순히 사회 분위기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해당 형법 조항은 2021년 1월1일부로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 사회는 낙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세우지 못한 채 논쟁만 이어오고 있다.그런 가운데, 지난달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