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가 이달 16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 총 2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1월 신청 시 최대 4.58%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가장 크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 등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또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된다.신청은 인터넷(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