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기존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기존 조례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추진 근거와 용어를 정비하고,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사업,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