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며, 이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임 변호사는 "국회 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이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선물을 하려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고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내년 6월 제 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구시장 출마 예상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82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21.2%, 더불어민주당의 김 전 총리는 15.6%를 기록했다.두 사람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5.6%포인트였다.이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체포됐던 경위를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 번이나 성실히 응했고, 핸드폰 포렌식에도 참여했다”며 “그런데 영등포경찰서는 사실상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놓고, 방송 자막엔 ‘여섯 차례 불응’이라는 문구를 깔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는 건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이 추진하던 추가 조사 일정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 특정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자택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발언을 한 행위가 사전 선거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로 자동 면직이 예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방미위 설치법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저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및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
경찰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격 체포했다.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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