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12일 ‘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촉된 민간위원 6명은‘인천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지방재정과 부동산법률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민간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 12일~2028년 8월 11일까지 2년간이며,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