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비를 지원한다. 시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경영체가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에게 배송한 경우 택배비 건당 1500원, 농가당 최대 연간 30만 원, 생산자단체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쌀·과일·채소·버섯 등 농임산물과 건어·바지락 등 수산물, 유제품 등 축산물, 꿀·전통주 등 특산품이며, 직접 생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