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의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조정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