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중추도시인 포항시와 구미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논의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요건을 기존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이상’에서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구미시를 비롯해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 등이 해당된다.이 같은 특례시 기준 완화 논의는 경남 창원시의 내국인 인구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격화됐다. 창원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