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동 290-51번지와 291-101번지 일원의 일우연동시장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기존 시장 운영 이력을 가진 상권을 현재 여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로 전환해 상권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일우연동시장은 점포 수 감소로 전통시장 지정 요건인 점포 50개소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회 중심의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상인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중앙부처와 제주시가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