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나대지를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먼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 지원된다.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