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8일, 지식산업센터를 신규로 취득하는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및 관련 감면 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며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60일 이내에 또는 등기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누락하거나 지연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중소기업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의 35%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4년 내 매각, 증여 등 다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