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오늘부터 건설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개시한다.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 10만원, 소속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을 각각 적립하는 방식이지만 공제회는 소속 기업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본인 부담금 없이 공제회 3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각각 적립해 총 40만 원의 포인트를 국내 여행 경비로 지원한다.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