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했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했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