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양길현 제주대학교 전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지만, 당내 경선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일 양 전 교수에 대한 복당 허가는 승인했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경선 참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양 전 교수에게 전달했다.민주당의 공직 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당원 자격은 경선일 또는 선거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양 교수는 복당은 허용하되,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경선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