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대학교산학협력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은 어린이안전관리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문 인력, 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역량 등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경민대학교가 지역사회 안전교육 분야에서 국가적인 공인과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홍지연 총장은 “어린이 안전은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경민대학교가 그동안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