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최근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며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제2호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3호 구리갈매중앙55 골목형 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 발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