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주장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연루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검찰은 내란죄가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범죄임을 감안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