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대부분 관련 부서에 신고 및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그 내용 및 설치 방식의 적정성을 심사받고 허가받은 장소 혹은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은 크게 두 가지로 그 유해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광고 내용의 문제이다. 심사받지 않고 설치되는 광고물의 문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선정적인 문구, 그림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