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조사에 앞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호실을 대상으로 4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2026년 4월 말 기준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은 총 1만 828실로, 이 가운데 숙박업 등록은 5,722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시설은 4,424실이다. 나머지 682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다만 미분양 호실이나 공실 등 실제 사용이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