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중심지 및 환승역 주변을 업무·상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고밀복합 거점으로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심·광역중심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 중심이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시는 그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에는 사업대상지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