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지역협의회와 함께 금남면 발산리 일원에서 운행제한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합동단속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자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운행을 근절하고,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운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일 진행됐다. 현행법상 단속 대상은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거나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