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상습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된 피의자 A모씨는 지난 2월경 영주시 관내 지방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인 상태로 자신의 이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신고 출동한 현장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