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유성구 온천2동,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