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제2공항 장기화에 따른 주민 고충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5년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2공항 입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길어지면서 토지 거래 및 개발행위 제한, 금융 불이익 등 주민 고충이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다. 접수 대상은 제2공항 장기화로 고충을 겪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다. 경제·생계, 토지·재산권, 영농, 주거·생활환경, 복지·금융, 법률·세무 등 실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접수할 수 있다. 접수는 성산읍사무소 청사 옆 주민소통센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