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시는 올해 9억6,000만원을 투입해 무주택 임차인이 샐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원 이하, 일반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경우다.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