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가 올해 저출생 대응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두 사업 모두 대출 1000만원 한도기준을 폐지하고, 기 납부 이자에 한해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대출범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대출로 지난해와 같다.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대출시점이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규 시행 대출건으로 한정됐던 기준을 완화해 대출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