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영양군의원선거에 있어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현직 반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의 회계책임자 B씨를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인 3명에게 1,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선거비용으로 지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직계비속 2명이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일치 수당·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