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 범죄 수익을 세탁하도록 도운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A,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C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A씨는 C씨와 함께 D씨로 부터 “가지고 있는 법인과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500만 원을 주겠다”며 D씨가 대포통장 목적으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카드, OTP 카드를 넘겨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