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동휠체어를 몰고 주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최근 2년간 충주시내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며 선량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신호위반 차량,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중인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다.A씨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전동휠체어 이용자라는 교통약자의 지위를 이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