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제신청을 잊어버린 성실사업자 1550명에게 모두 2억 2000만원을 직권환급한다.KBS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 납세협력비용 보전 차원에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성실사업자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직권 환급해주기로 했다.대상은 스스로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총 9개 업종이다.국세청에서 해당 9개 업종의 경우 소득자료를 매달 내는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를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