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해외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송금·인출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수시 형사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대상 범죄를 신고, 제보해 피해를 예방,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하며, 자수는 직접 방문 및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