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3월 13일까지 모바일 앱과 현장 신청을 통해 접수받는다.신청 대상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경영주로,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이다.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