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이며, 대부분 세무조사와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