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으로, 학습지원과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자녀의 교육활동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640가구, 1002명이 신청했다. 시는 선정 기준과 다자녀·한부모·장애 등 우선순위를 적용해 최종 300가구, 558명을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