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21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세부적으로 보면, 개인분 주민세는 7만3217건 4억 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1만3265건 16억9천만 원이 부과됐다.주민세는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55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주민세은 서귀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