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2026년 노동권익보호지원사업' 운영을 확대한다.이번 사업은 기존 권리구제 지원 중심 사업에서 나아가 노동권리교육, 구석구석 노동법률 상담, 노동자 자조모임 지원 등을 포함한 예방-상담-권리구제가 연계된 종합 지원체계로 확대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제주 지역은 2023년 기준 10인 미만 사업체 비중이 95.5%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 구조로,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 노동관계법 위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