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로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하여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 내 ▲불피우기 등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담배 피우기 ▲나무, 꽃 산림 훼손 등으로 각 위반행위에 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