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오성 현수막에 대하여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2022년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래 대로변‧교차로마다 현수막이 넘쳐나면서 시각공해, 통행장애, 환경오염 등으로 일상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 인종차별, 사실왜곡, 부적절한 내용 등 혐오‧비방 현수막이 난무해 주민 항의가 빗발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