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1일 아파트 등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하던 어린이 시설을 아동 인구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어르신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그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소규모 도시의 경우 노인의 수는 많으나 아동의 수가 현저히 적어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