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
부산지방국세청은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합천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해당 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를
중부뉴스통신 = 울산 동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여 건, 총 157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 건축
충남도가 폭우피해 도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제 지원은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대구지방국세청은 11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과 함께 경북지역 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간부와 임이자 국회의원,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했다.한경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충분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윤재호 회장은 “비수도권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공장, 창
인천지방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포천지역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및 압류된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인천지방국세청은 포천지역의 피해상황을 포천시에서 직접 파악해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했다.앞으로도 호우 피해 납세자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한다.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세정지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한다.
경상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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