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7일 도시주택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는 인구기준에 따른 제한 규정으로 2018년 이후 국을 신설하지 못했으나,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에 따라 1개국 신설을 추진한다.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기존 5개국 체계에서 기획경제국, 행정자치국, 복지문화국, 농업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등 6개국 체계로 확대된다. 기존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과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