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수협중앙회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흰다리새우 양식재해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보험은 그동안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육상축제식 흰다리새우 양식 어가를 위해 시범운영 중으로, 어업인들의 선제적 재난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보령·아산·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에서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허가를 소지하고 0.5g 이상의 흰다리새우를 양식하는 어가이다. 보장 범위는 태풍, 해일, 호우, 홍수 등 주계약 사항과 더불어 특약 가입 시 고수온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