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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