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서 2년 넘게 가족수당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부당한 여비 수령 사실이 확인된 환경과 공무직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의 감사 결과 해당 직원은 분리 거주하는 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지 않은 채 31개월 동안 120여만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징계 처분과 함께 부당 수령한 수당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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