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0대 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양산지 XX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의 권원 확보 및 그에 따른 인·허가 등 개별 법령 절차 이행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