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골목형상점가 17곳을 달성함에 따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운영·예산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5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국비 공모 선정 등을 바탕으로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도내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에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곳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온라인마케팅, 동행축제,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 등 시장경영패키지 공모사업 △첫걸음기반조성,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등 특성화시장육성 공모사업 참여자격 등 혜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