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월 20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공포·시행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8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다.삼척시는 앞서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특히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