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이 청년창업 세제지원 확대, 디지털 유해정보 신속 대응,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