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9일부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로 보내는 ‘상피제’가 시행된다. 울산은 울산지법 관할에 지역 5개 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가 묶여 있어 장거리 이송에 따른 수사 비효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양산서 사건이 울산으로 넘어오는 등 관할을 넘나드는 사건 이송이 예상된다. 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경찰청에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라는 기준이 전달됐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